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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적법’ 판결에 尹 “황당한 판결...즉각 항소할 것”

尹 측 "법무부 징계 무법·편향·졸속 진행"

與 "尹,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황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윤 후보 측의 입장이다.

이날 윤 후보의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국민 모두가 상세히 목격하셨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판결을 두고 여권 인사들은 적법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를 향해 “이로써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검찰이 언론과 야당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했던 고발 사주 사건, 윤 전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사건,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총장 가족 보호에 갖다 쓴 정황 등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은 결코 법꾸라지의 말 몇 마디로 가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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