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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최대 8명까지 허용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오는 18일부터 완화 적용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은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오승현 기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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