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여일만에 성남시청 압색…‘그분’ 실마리까지 파헤칠까

김만배 영장 기각되자 압색 돌입

초과이익 환수 규정 삭제 과정서

'李에 보고' 여부 등 윗선 수사 촉각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배당 20여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과 수익 배당 구조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려면 사업 결정권을 가진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다. 하지만 경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옛 휴대폰을 확보했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지정된 경위와 함께 개발 사업 협약서 원안에 포함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7시간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삭제된 과정이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한 주원인이다. 검찰은 이런 결정이 성남시에 보고됐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성남시 측이 묵인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정황을 묵인했다는 게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 관심이다. 이 경우 이 지사가 앞서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 기재된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업 과정 전반에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도 직접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비화되자 사업 전반에 개입한 유 전 본부장과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