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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한 사고…고용부, 내달 배달대행업체 첫 안전점검

고용부 국감서 점검 계획 첫 공개

사고 급증…산재승인 2년만에 3배

8월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에 전날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달 배달 대행업체들에 대한 첫 안전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배달 종사자들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의 배달대행업체 점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내달 전체적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배달 종사자의 사고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재승인 건수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8년 597건, 2019년 1,105건에서 작년 2,070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084건으로 이미 작년치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안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안전교육부터 배달 종사자의 안전 운행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작년 1월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 대한 재해조사를 근로감독 집무규정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아 재해사고 유형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배달 종사자의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체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법은 특정 사업장에서 대부분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데 배달 종사자의 A업체를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으면 A업체에 전속성이 있고, 이 곳이 이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배달 종사자가 여러 업체의 물량을 소화하는 현재 배송시스템과 맞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만일 조사 결과 배달업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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