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26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브릿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폐업 이후에도 만기 연장이 가능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으로 보증 만기가 1개월 이내이며,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사업자 보증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증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0.5∼0.9%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8월 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약 10.4%"라며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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