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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입건

고용부, 업체 무더기 산안법 위반 적발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현장실습 도중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전남 여수시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표는 홍 군이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배 아래 따개비 제가 작업을 지시했다. 또 잠수작업 전 잠수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대표의 산안법 위반 사안만 5건이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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