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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제사건 9만 2,000여건...5년새 2배로

서울중앙지검 6개월 초과 장기미제 8,900건 넘어

/연합뉴스




검찰에 해결되지 않고 쌓인 미제 사건이 9만 2,000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기준 총 9만 2,869건에 달했다. 2015년 4만 1,826건과 비교하면 2.22배 증가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3개월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미제 사건 피의자는 두 배 넘게 증가했다. 8만 5,501명이었던 2015년 미제 사건 피의자는 2020년에는 18만 2,255명으로 늘어났다. 5년 새 2.13배 증가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20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한 미제 사건이 3,970건, 6개월을 초과한 미제 사건이 8,977건으로 장기 미제 사건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지검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6개월 초과 미제 사건 건수가 6,5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검과 대전지검은 최근 5년간 미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2015년 344건이었던 미제 사건이 2020년 5배 가까이 증가해 1,682건으로 늘었다. 대전지검은 2015년 2,505건에서 2020년 8,874건로 늘어 3.55배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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