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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에 "많이 억울…대장동 관련 없다"

국감서 "성남시에서 지역 위해 봉사해달라 요청해 일하게 된 것"

유우성 사건 '공소권 남용' 대법 판결엔 "경위 살펴 적절히 조치"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에 관해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 해서 일하게 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공사 소송 수임료 1,3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전혀 관련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된 것에 광주 대동고 인맥이 작용한 것인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 많이 억울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처음 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와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대법원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판결문과 경위를 살펴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이 놀랐고, 무겁고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아직 판결문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질의가 이어지자 "감찰부장에게 관련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지난 2010년 서울동부지검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유씨를 기소했다. 이는 유씨가 2013년 별도의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도 징계를 받은 이후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씨 사건을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의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며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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