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지난 10월 18일(월) 오후 2시에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했다.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걸음 더 나아간 규제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를 주제로 규제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상조 위원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기술혁신과 산업규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총 4명의 전문가가 규제혁신 제도의 과제와 관련된 발제를 진행하였다.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규제자유특구 내 스타트업이 사업화 성공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다른 스타트업이 다시 특구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 발제에서는 산업진흥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존 규제개선수단의 적극 활용과 산업영향평가 제도의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순서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에서는 이해관계자협의 개선을 위해 이해관게자 협의 시스템 점검 및 보완과 이해관계자 협의촉진법의 제정 및 기술혁신 특성 등에 따른 차별화된 이해관계자협의 운영방안을 모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규제법제연구센터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 발제를 통해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한 현행 사회적 합의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제도의 입법수요 및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법정 상설기구의 마련, 전담부처의 권한 확보, 사회적 합의제도의 절차적 내용 및 수단 등 실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칭)사회적 합의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공공 분야에서의 갈등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갈등은 법령상의 규율 공백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적했다.
세션별 지정토론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송영기 회장(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길홍근(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영준 대표(휴이노), △마재욱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형준 교수(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도석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이상용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광운대 법학과), △조산구 대표(위홈), △류중재 서비스산업혁신팀장(기획재정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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