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근무 중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한 소방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9일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 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당시 소방령 계급의 현장대응단장과 소방경인 당직관도 포함됐다.
이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회식한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소방관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감찰 조사 단계에서 다른 소방서로 전보 조처됐다.
올해 5월 2일 A 소방경 등은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시기였다.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이들은 차고지에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후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회식을 진행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막걸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감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당국 관계자는 “술이 옆에 있었는데 모두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를 약하게 받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간부들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회식을 주도한 A 소방경은 휴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한다며 삼겹살을 사서 회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감찰부서 관계자는 “회식을 주도한 A 소방경이 징계 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경징계를 받은 간부 1명은 지휘 라인이 아니어서 정직이 아닌 견책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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