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폐증 아들, 성추행 등 범행 불가능"…무고 혐의로 교사 2명 고소

"자폐증에 건강도 나빠 범행 불가능…징계 내린 교사 처벌 원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가 교사 2명의 모함으로 아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이들 교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학부모 A씨가 최근 B씨 등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C군이 이들 교사의 무고로 학교에서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교사는 C군이 작년 자신들을 상대로 성추행·폭행·업무방해를 했다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심의해 C군에게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내리고 곧바로 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C군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만한 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 상태도 나빠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들 교사가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한 정황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들 교사들의 주장만 믿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C군의 진단서와 고소장을 제출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의 징계 취소 청구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A씨와 일정을 조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사가 끝나면 해당 교사 2명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