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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남욱 "대장동 수익금 기부하겠다"…선처 요청

"주변에 융통 가능한 수익금 200억 기부" 밝혀

檢, 추가조사 거쳐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할듯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난 18일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007억원 중 즉시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수사 당국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수익금 중 절반인 500억원은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금융기관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300억원은 부동산에 묶여있어 현금은 200억원 정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 다른 '키맨'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두 사람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남 변호사는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언론을 통해 전달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결국 18일 귀국했다. 법조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그의 귀국과 기부 의사를 놓고 검찰과 적용 혐의 등을 협상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국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남 변호사는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1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나섰고, 무죄를 확정받아 석방됐다. 당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설 대장동 지주들과 만나 위증을 모의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로비 등 각종 의혹의 책임을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 영장 청구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검찰이 체포 후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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