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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불법집회’ 인정했는데도 총파업 강행 밝힌 민주노총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네거리 인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이 놓여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앞서 예고한 10·20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 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하게 본다”며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과 노동자 집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곳에서 전 조합원 110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조합원 5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에 총 3만여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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