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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방치돼 숨졌는데…복지센터는 "상태 양호"

아이 사망 1주일 뒤 방문해놓고도 확인조차 안 해

전화상담·방문상담 뒤에도 '특이사항 없음' 기록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B씨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7월 홀로 집에서 숨진 3세 여아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부실관리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는 A양이 숨진 뒤인 올해 7월 30일과 8월 5일 2차례 자택을 방문한 뒤 ‘아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상담 내역’에 기록했다. 검찰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사례 관리 내역 등을 토대로 추정한 A양의 사망 시점은 7월 23일 오후에서 24일 오후 8시 사이이므로, 센터의 가정방문은 이미 A양이 숨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때다. 확인 결과 당시 센터 측은 과일, 삼계탕을 자택 현관문에 두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A양 가정에 대해 4차례 전화상담과 3차례 방문상담을 한 뒤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양의 엄마 B(32)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29일 중 무려 27일을 외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로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기간 사례 관리를 하고도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아동학대살해·삭제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A양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A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A양의 시신을 집에 놔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간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8월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B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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