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앓다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하고 일부 투약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지인 B씨로부터 대마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받아 소지하거나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세관에 들키지 않기 위해 블록 장난감 상자에 마약류를 숨겨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올해 6월께 대마 오일과 알 수 없는 양의 코카인을 실제로 흡연 또는 투약하고, 같은 달 코카인 9.51g과 케타민 1.86g, MDA(일명 엑스터시) 3정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코카인 9.51g(1회 투약분 0.03g)은 1명이 317회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생계 곤란과 가정불화로 인한 우울증을 겪던 중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전파성이 강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정상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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