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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15일 배당인데, 고발인 조사는 ‘감감무소식’

대검 고발장 제출은 지난 6일과 7일

사건 중앙지검→수원지검으로 이송

15일 배당했으나, 고발인조사 안해

늦추다가 자칫 ‘늦장’ 비판받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된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팀 구성→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시민연대당)’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측 연락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당은 지난 6일과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다”라는 이 지사 발언과 변호사비를 3억원이라고 밝힌 8월 페이스북 글이 허위 사실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맡겨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관할지역이 수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2부에 15일 재배당됐으나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론이 집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곧바로 착수하는 성향이 두드러지지만 이 지사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다른 모습”이라며 “자칫 수사가 늘어진다면 늦장이나 미루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연대당은 이날 대검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지사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총 5번 재판했는데,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 등 변호사 14명을 선임했고, 변호사비는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고 한 대목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게 시민연대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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