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9일 윤 전 총장은 지역 민심 청취 차원에서 부산 연제구의 부산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윤 전 총장은 택시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전 총장)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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