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회사 직원을 용의자로 입건했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20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물을 마시고 쓰러진 2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다음날인 19일 무단결근했고,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의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발견됐을 당시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생수병에 독극물을 탔을 것으로 의심하고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국과수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씨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이 없지만 경찰이 A씨를 입건한 것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형사입건한 뒤 컴퓨터 사용 기록·계좌 등을 면밀히 살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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