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밤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뒤 오후 9시 23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구속된 지 19일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업체로 선정되고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4인방’인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몇 차례 조사한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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