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한 의원이 미리 입수한 개발 계획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A 의원의 부인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였다. 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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