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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식당서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20대…전역 후 징역형 집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에서 복무할 당시 병영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 소대장을 겨냥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발언 당시 식당 내에는 다수의 병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공연히 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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