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 모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물을 마셨던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강씨에게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강씨는 사건이 벌어진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 당일인 18일에는 정상 출근했으나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마신 독극물은 경찰 수사 결과 강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회사 내부에 CCTV가 없고 숨진 강씨의 집에서 범행 동기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숨지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점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주변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