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16억원이 넘는 액수에 낙찰됐다. 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1억6,400만원인데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것이다. 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표에 실수로 ‘0′자를 하나 더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같은 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현재 호가 역시 2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 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당시 낙찰자는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고 낙찰을 포기해 아파트의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물건은 3개월 후 13억8,699만 원에 다시 낙찰됐다.
과거엔 응찰자가 가격을 오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 불허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구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포기해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한 아파트 전용면적 139㎡의 감정가격이 5억6,6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입찰표 오기입으로 41억3,900만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낙찰자는 보증금 3,620만원(최저 입찰가 10%)을 내고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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