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일 ‘제2의 대장동 게이트’ 방지를 내세워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관이 공동 참여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은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해 극소수 민간 출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당 이득을 안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 1조 8,211억 원 중 민간 사업자가 1조 6,000억 원을 받았다. 특히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의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 원에 달한다.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며 공익 환수 비율이 7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실련은 10%만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민간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배임’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했던 이 지사는 민간 내부의 이익 배분 설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 지사는 처음에 ‘일선 직원의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려면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또 의혹 덮기 차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 개발 비리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면 먼저 대장동 사업 설계의 잘못을 분명히 시인한 뒤 입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당시 시장으로서 모든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졌던 이 지사는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부당 이득을 안긴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특검 수사를 자청해 의혹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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