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밤 피해자 거주지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했으나, 그는 1시간여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조사한 뒤 현재는 석방한 상태"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처를 해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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