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5년간 2만 8,000여건에 걸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이 수혈됐지만, 정작 수혈 당사자 중 누구도 그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각 혈액원에서 부적격혈액 3만2,585유닛(unit·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출고돼 2만8,822유닛이 수혈됐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2016년 8월부터 부적격혈액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의 개념이 불명확한 만큼 통보대상과 범위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적격 수혈이 발생하더라도 수혈자에게 전혀 통보가 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헌혈한 사람의 혈액이 B형 간염, A형 간염 등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혈액원은 이러한 사실을 수혈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에서 마약류 취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직원들에게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등을 기본급화하고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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