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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영장 중단…수영강사 해고 정당"

중노위 7월 서울시 소속 강사 부당해고 구제건 기각

서울시교육청연수원 수영장./사진출처=연수원 홈페이지




코로나19 사태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였던 수영강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 중노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수영강사 4명이 작년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건을 기각했다.



수영강사 4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였다. 이들은 연수원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내린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복직 요청)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통상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한다. 근로자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수영강사 4명의 이 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연수원이 기대권 갱신 거절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변경,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유가 명시됐고, 수영장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이 중단됐다. 연수원 확인 결과 수영장은 올해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 중노위는 수영장의 누적된 적자를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 시 연수원의 재정적 부담 가중을 고려했다. 만일 근로계약을 연장했다면, 수영강사들의 올해 휴업수당 지급 예상액은 약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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