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타계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1호부터 4호를 언급하며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립묘지법상으론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은 주로 국가장법에 따라 장지와 장례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에,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장으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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