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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박씨 /연합뉴스




12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실종 신고가 있고 8일 뒤 시신이 발견됐으나 사망 시점이 ‘발견 전 24시간 이내’로 잘못 추정돼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재개했고, 박씨는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8년 5월 경북 영주에서 검거됐다.



법정에서는 박씨의 차 운전석과 트렁크, 옷가지 등에서 A씨가 사망할 때 입은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가 발견되는 등 간접 증거를 박씨의 살인 여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으나 미세섬유와 CCTV 영상,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간접 증거가 박씨를 가리킨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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