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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해운 담합 '봐주기법',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박효정 경제부





“국회에서 ‘해운 담합 봐주기법’이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를 제재하지 못하게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외 소비자들이 운임 담합의 영향을 받았는데 해외 경쟁 당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애써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가 해운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을 이같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사의 담합 등 공동 행위에 공정거래법 대신 해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운업계에서는 국익을 내세우며 이번 사건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같은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담합으로 과징금 대상이 되면 다른 산업들도 국회를 찾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사건의 조사나 심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오고 누적될 경우 경쟁 법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소위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소급 적용’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면서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소급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법을 어긴 해운사들을 위해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조치로 담합이 횡행하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중소 수출 기업과 소비자들이다. 앞으로 해운사들이 악성 담합에 나서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외 경쟁 당국이 ‘해당 국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서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 시도는 우스운 모양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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