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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의뢰인 접견 시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위헌"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려면 소송 중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변호사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조항이 변호사로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수감 중인 의뢰인의 형사 재심 청구를 위해 선임된 뒤 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했다. 다음날 교도소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일반 접견을 할 수밖에 없자 A 변호사는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소송 위임장 사본이나 소송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보다 더 강하게 보장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는데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으로써 헌재의 결정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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