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밖에 남친 있는데 전남친에 성폭행?…16시간 법정공방의 결과

국민참여재판서 "강제성 없다" vs "피해자 진술 일관"

배심원단 다수 강간 혐의는 '무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협박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강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전 연인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로 온 B씨에게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를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사건은 배심원들의 판단도 함께 받게 됐다. A씨 측은 사건 당일 성관계가 있었지만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위협이 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에서의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협박과 함께 성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부모님에게 나체 사진이 보내질까 봐 무서워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 검찰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판례가 있다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또 상황에 따라 저항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도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건 당시 A씨의 집 앞에는 B씨의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A씨는 B씨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협박을 받았다면 문밖의 남친에게 알려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었을텐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게 과연 합리적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밖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를 성관계 사진 유포 등 협박의 증거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2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건의 쟁점인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유죄,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의문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