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떠본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한 구조 조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 만능주의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흔드는 망발이다. 우선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에 위배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15조)와 사영 기업의 통제·관리 금지(126조) 등의 헌법 규정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주의를 넘어선 전체주의”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파문이 커지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의 보복’을 불러왔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을 강행해 실업자 급증과 자영업자 몰락을 초래했다.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급등과 전세 대란을 낳았다. 국토보유세·토지거래허가제 등 이 후보의 많은 공약이 반(反)시장적이어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후보는 또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주 4일 근무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러니 “대장동 게이트를 덮기 위한 치고 빠지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가 경쟁력 등과 직결된 절박한 현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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