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고양이 250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주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킨 뒤 경매장에 판매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50마리 가량의 고양이를 사육하며 모두 63차례에 걸쳐 번식한 고양이를 판매해 5,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자가 좁은 철장에 고양이를 가둬 배변 처리나 건강 상태 점검, 배변 모래 교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들에게 호흡기 질병과 각종 피부병 등을 일으켰다며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일회용 주사기로 백신 약물을 투약하는 등 현행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매출액이 상당하고 고양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 사건 관련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구조된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만 수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구조한 동물보호단체가 떠안게 돼 아직도 그 병원비를 갚아가고 있다"며 "업주는 동물을 학대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지만, 고작 2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고양이 공장 적발 당시 수영구와 부산시가 고작 10마리의 고양이만 격리조치 한 행위도 소극적 행정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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