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29일) 열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에는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친형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박수홍과의 갈등이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7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됐다. 최근에는 반려묘 다홍이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행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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