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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

경기도교육청, 교장 직위해제·감사 착수…이재정 "책임 통감, 강력대처"

경기도교육청 전경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A(57)모 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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