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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대화 좀" 전 여친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현행범 체포

헤어지자는 요구 때문에 다툼 벌어져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머리 폭행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옛 여자친구를 40여 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에게 대화를 나누자며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며 4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B씨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인 B씨가 스마트워치로 보낸 112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구미 형곡동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3년 반 전부터 연인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지자는 B씨 요구에 A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에도 B씨 직장에 찾아가 “차량에 타지 않으면 소란을 벌이겠다”며 B씨를 태운 뒤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B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고,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고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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