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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조금만 마셔라" 꾸지람에 90대 노모 살해한 아들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하며 항소…재판부, 징역 14년 원심판결 유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90대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머니(91)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조금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수해로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0세가 넘는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굴과 머리 쪽에 폭행이 집중되는 등 상해 정도와 폭행 횟수를 비춰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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