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와 국가전문자격증·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각종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발급 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기존 100종에 10월부터 어선원부·공인중개사자격증 등 50종을 더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56종, 12월부터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을 각각 추가한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활용이 종이증명서 출력 및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공공·민간 분야의 농협·신한·국민·저축은행과 통신사(SK텔레콤·KT), 장학재단,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 중이다. 정부24 외에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과 같은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남세증명서를 포함한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를 포함한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정부24 등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된다.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의 제출 기관을 선택한 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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