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수기명부를 적은 손님에게 "좋은 친구로 지내자" 등 문자를 보낸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식당 수기명부에 적힌 손님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당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식당 손님 B씨는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쇼핑몰 식당에 들렀다. 해당 식당에는 코로19(COVID-19) 예방을 위한 QR코드는 없고 수기명부만 있어서 B씨는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다. 그런데 그날 밤 B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B씨가 수기명부를 작성했던 식당 주인 A씨였다.
B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문자 수신을 차단하자 카카오톡으로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다음날엔 "잘 출근했냐"는 메시지도 보냈다. B씨는 "(A씨의) 나이도 아빠보다 많고, 제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태를 B씨 탓으로 몰고갔다. A씨는 "B씨가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나는 워킹맘인 B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