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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입주자 소득따라 시세 35~90% 낸다

18일까지 통합공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표준시세 산정 후 입주자 소득 대비 차등 책정 방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출범하게 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그동안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이다. 다음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605가구) △남양주 별내 A1-1 576가구 등 총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입주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우선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 35~90% 범위에서 결정한다. 거주민의 소득이 낮을 수록 낮은 임대료율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를 테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표준임대료의 35%를, 중위소득 50~70% 수준의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료 50%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 :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원하면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정부는 이때 사용하는 표준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정하기 위한 용도이며, 앞서 의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 주택임대 시장 관련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택과 생활 인프라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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