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 '접종자 전용구역'을 두고, 이 구역에서는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은 10명(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오승현 기자 2021.11.0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