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소화약제 누출 사고 관련) 원하청 업체 등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본부장은 사고로 숨진 작업자 A씨가 문제의 소화설비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의 잠정 결론에 일부 유족이 항의한 데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사고 후 대응 조치 등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화재 등으로 인해 소화 설비가 작동했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관련자 조사, 합동 감식 결과로는 화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52분께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약품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금천경찰서에 2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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