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설계하는 내용의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경찰수사 심의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설치됐으며, 6차례 회의 끝에 이날 1호 권고안을 냈다.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수사관 개인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순경·경장·경사 등 사법경찰리를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하는 등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자격관리제 도입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무 수사관을 증원하는 방안도 꼽혔다.
경찰에 따르면 3만2,000여 개 수사 부서에서 경위 이상 비율은 30% 정도다. 위원회는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직급 조정해 이 비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 부서 인적 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 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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