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과 교제 도중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이 낙태를 강요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그는 강원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와 사귀던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B씨에게 '아이를 낳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며칠 뒤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아이를 낳지 말라',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해 낙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임신 사실을 의심하며 병원까지 찾아오고 수술 여부도 의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의 부모까지 병원에 낙태 수술이 진행 중인지 확인 전화를 했다"며 "수술 뒤에는 B씨로부터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임신해 B씨와 합의하고 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신이 되자 B씨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강요죄로 춘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며, 올해 7월 B씨와 다투다 폭행을 당해 다쳤던 사건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폭행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진술했던 내용은 물론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112 신고사건 종결 문서를 B씨가 지인을 통해 확보해 보여준 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할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