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총 4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다.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해당된다.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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