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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쉽게 벌어볼래?” 청소년 유혹해 성매매 강요…2억 챙겨

약점 잡아 협박도…15명 구속·2명은 도주

1년 5개월간 약 2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18세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피의자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 등 관련자 5명도 입건했다.

구속된 A(23)씨 등 8명은 모두 원주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들로,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고 2~3명이 1개 조를 이뤄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경부터 올 8월경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300여일 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중인 피의자 2명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들 신변 보호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학업·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알선, 성착취’등 사건은 엄중 대응 처벌할 것"이며 "범죄를 알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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