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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