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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6억 챙긴 20대 구속 송치…"피해자만 24명"

공범 4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 추가 공범 및 피해자 파악 위한 수사 중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6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무작위로 초대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약 6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청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후 피해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상장 종목에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환불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24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A씨를 도와 법인 계좌와 통장 등을 개설한 4명도 같은 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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