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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나도 당했다"…이물질 넣은 상습 환불女 논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캡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나 비닐 등 이물질이 들어갔다면서 상습적으로 환불을 받는 손님이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천안 상습 환불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천안에서 족발집을 운영 중인 식당의 사장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성정동의 모 건물에 사는 것 같은데 힘없는 목소리의 여자분이 두 번이나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어제 환불해 주고 목소리가 낯익어서 문자 목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7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더라"면서 "나는 장사하면서 모자 꼭 쓰고 일한다. 혹시 똑같은 피해 보신 분 있나"라며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같은 지역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는 B씨는 해당 글에 "혹시 뒷번호가 XXXX이냐"고 질문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B씨는 "XX층 XX호 맞지 않느냐"며 "나도 4월에 당했다. 나는 빙수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하면서 주문취소를 요구하더라. 회수하러 갔더니 음식은 거의 다 먹고 찌꺼기만 남은 수준에 리뷰 이벤트 음료는 보관하셨더라"라고 했다.



자신도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C씨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도 같은 고객에게 두 번이나 당했다"며 "처음엔 머리카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엔 비닐이 나왔다고 했다. 우리 가게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습범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았다"고 적었다.

A씨와 다른 지역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로 이어졌다. 자영업자 D씨는 "저는 왁싱했는데 체모 나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라"면서 "환불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콩밥을 먹어봐야 한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라니", "상습범이 확실한 듯. 당장 신고하시길"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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